
(하남=국제뉴스)강정훈 기자 = 하남시는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남시인 경우, 하남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납을 신청하면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후 연계버튼을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하남시는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신고도움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제도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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