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보성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시 대상은 관내 28만5,301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11% 상승해 보합세를 유지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알리미 누리집이나 보성군청 종합민원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사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과세표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본인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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