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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국제뉴스 | 2025.03.2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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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21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총 16건의 안건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 중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과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은 오남의 천연자원 활용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 모색으로 남양주시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오남호수공원의 산림보호구역 해제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오남호수공원의 지역 명소화 계획 수립 ▲오남호수공원을 위시한 남양주시 관광자원 발굴과 정약용 브랜드, 크크낙낙 캐릭터 등과 연계한 관광산업, 관광상품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박은경 의원은 경춘선을 이용하는 남양주시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회적 효과를 감안한 마석-상봉간 셔틀열차 운영비 일부 시부담 검토 ▲마석-상봉간 셔틀열차 운행시간을 출퇴근시 뿐만 아닌 평시로 확대 검토하여 이용률 제고 및 효용성 극대화를 제안하며 집행부에 셔틀열차 상시운행에 대한 적극 협의를 주문했다.

시의회는 오는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10일간 제31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조성대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9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을 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수고하셨다"고 말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사진설명 : 1.2 남양주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3. (위쪽)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아래쪽) 박은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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