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성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HDC현대산업개발 임원의 대한축구협회 불법 파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말 HDC현대산업개발 상무보인 A 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여러 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그리고 19일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를 밝혔다. A 씨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처음 취임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축구협회로 파견 근무했고, 약 1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런데 파견 근무와 수임료 인상 등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견 근무는 최장 2년 기간이나 A 씨는 11년간 축구협회에서 파견 근무했다. '행정지원팀장' 등의 보직을 맡아 1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또한 파견 과정이 인사 규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인사 규정에 근거가 없는 회장사 직원 A 씨를 파견하고 11년간 주요 업무에 보임했다. 상근으로 근무하는 자에게 적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문 계약을 했는데, 정관 및 임원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월정 급여성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불법 피견 근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A 씨가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매달 월급을 수령하고, 동시에 축구협회로부터 업무 추진비와 자문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부대 비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 씨는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진행 과정에서 원활한 업무 관리를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네덜란드 건축회사 유엔스튜디오와 주고받은 메일 상당수가 HDC현대산업개발에 공유됐다. A 씨가 비밀유지조항을 어겼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9월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축구협회와 관련해 도와준 건 있어도 이득 본 것은 없다. 우리(HDC현대산업개발)가 전문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를) 도와주라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들은 배현진 의원은 "이익을 취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체육계 공조직이 HDC현대산업개발이라는 특정 대기업에 의해 실무와 그 내부 모든 정보가 관여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A 씨는 문체부 감사 직전인 지난해 11월 축구협회에서 퇴직하면서 별도 징계 조처가 내려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경찰은 A 씨가 축구협회에 근무하면서 사기·횡령을 비롯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문서의 위변조를 저질렀는지 혐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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