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우리뉴스) 김혜인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지고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으며,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 목적 외의 거래가 제한되는 구역이다.
이번 해제 대상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의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이다. 다만,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는 잠실주공5단지, 아시아선수촌, 은마아파트, 개포우성 1·2차 등 14곳(1.36㎢)은 현행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친 6곳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기보다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재지정을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가 강남권과 잠실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현재의 고금리와 대출 규제, 부동산 거래 침체 등의 여파로 인해 시장 과열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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