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 시행됨에 따라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법·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데스크를 운영한다.
22일 개소한 AI기본법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 시행일에 맞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참여해 기업에 맞춤형 상담과 안내를 제공한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일반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법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은 14일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원데스크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하고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찾아가는 AI기본법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류제명 제2차관은 "AI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법률"이라며 "지원데스크가 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I기본법 지원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유선전화(080-850-2546)와 KOSA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